어버이날(5월 8일)이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선물이나 외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, 올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족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 전국 3,287,917명이 이미 써둔 서류,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. 임종 순간 ‘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’는 뜻을 미리 법적으로 남겨두는 이 문서는, 가족에게도 큰 짐을 덜어주는 준비입니다.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 — 연명의료결정제도 핵심 정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, 심폐소생술·인공호흡기·혈액 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미리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. 동시에 호스피스·완화의료에 관한 의향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.2018년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..